우리나라에서 약 85세까지 살 경우 암에 걸릴 확률이 30%를 넘는다고 하죠. 1/3의 사람이 다른 사고로 사망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암에 걸린다는 이야기인데요.
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는 암, 가까운 가족이 걸렸을 때 필요한 정보를 모아봤습니다.
먼저, 암에 관련된 국가지원제도를 알아보겠습니다.
암 진단
보편적 지원 지원 제도
1.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
▶ 암 산정특례로 등록된 건강보험 환자는 해당 질환 진료비 중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부분의 5%만을 본인이 부담 (전액본인부담, 선별 급여, 비급여 항목 제외)
▶ 문의: 진료 병원 원무팀 /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-1000
2. 본인부담상한제
▶ 1년간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부담 진료비 총액이 소득수준에 따라 정해진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경우, 공단에서 일부 부담하는 제도 (비급여, 선별급여 등 항목 제외)
▶ 문의: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-1000
암 치료
공공부문 의료비 지원제도
1. 긴급복지 지원제도(의료지원)
▶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으로, 소득과 재산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에 의료비를 지원
▶ 문의: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/ 입원 해당 기관
2.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
▶ 저소득 가구(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% 이하고 부양조건을 충족) 중 희귀질환자, 중증난치질환자,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만 18세 미만인 자 대상으로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일부 경감해 주는 제도
▶ 문의: 거주지 행정복지센터
3.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
▶ 암, 뇌혈관질환, 심장질환, 희귀질환, 중증난치질환 등 소득 재산기준 및 의료비 발생 수준에 따라 지출한 의료비 중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
▶ 문의: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/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-1000
돌봄 지원제도
1. 가사, 간병 방문지원사업
▶ 만 65세 미만의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(차상위계층 이하)에게 가사간병 서비스를 지원
▶문의: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/ 보건복지상담센터 129
2. 통합건강증진사업 내 방문건강관리사업
▶ 만 65세 이상 건강행태 개선이 필요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자에게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
▶ 문의: 거주지 관할 보건소
3.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
▶ 만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질병(치매, 뇌혈관성 질환 등)이 있는 65세 미만의 자가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받으면 신체활동, 가사활동, 인지활동 등의 자기요양 서비스를 지원
▶ 문의: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-1000
장애인 지원제도
1. 장애인 연금, 장애수당
▶ 장애인 연금: 만 18세 이상의 등록된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
▶ 장애수당: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에 해당되지 않는(종전 3~6급)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자에게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
2. 장애인 활동지원제도
▶ 만 6세~65세 미만의 모든 등록장애인에게 신체 가사 사회활동 보조, 방문목욕, 방문간호 등의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
▶ 문의: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/ 국민연금공단 1355
기타 지원 제도
1. 가족돌봄휴직/휴가
▶ 문의: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
2. 호스피스, 완화의료
▶ 문의: 국가암정보센터 1577-8899 / www.hospice.go.kr
3. 고혈압, 당뇨병 등록관리 사업
▶ 문의: 주소지 관할 보건소 질병관리본부 만성질환예방과
4. 암환자 소득공제 혜택
▶ 문의: 국세청 세미래콜센터 1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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